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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22.

상속등기 경정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35 부동산거래관리과-435 부동산거래관리과435 20100322 201003 2010 03 22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단서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협의분할하여 모(母)명의로 상속등기한 주택을 경정등기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시기는 그 상속경정등기가 실지 상속인지, 사실상 유상 또는 무상취득인지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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