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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22.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443 부동산거래관리과-443 부동산거래관리과443 20100322 201003 2010 03 22

요지

공실상태에 있는 임대용 부동산(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제32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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