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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18.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한 일임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19 부동산거래관리과-419 부동산거래관리과419 20100318 201003 2010 03 18

요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한 일임수수료(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 각호에서 정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식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한 일임수수료(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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