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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18.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418 부동산거래관리과-418 부동산거래관리과418 20100318 201003 2010 03 18

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시행령제166조제6항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국세청에서는 국세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양도차익의 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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