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17.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05 부동산거래관리과-405 부동산거래관리과405 20100317 201003 2010 03 17
요지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한 날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과점주주에 한함)가 아닌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한 날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제39조제2항의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한 날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과점주주에 한한다)가 아닌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때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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