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17.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05 부동산거래관리과-405 부동산거래관리과405 20100317 201003 2010 03 17

요지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한 날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과점주주에 한함)가 아닌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한 날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제39조제2항의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한 날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과점주주에 한한다)가 아닌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때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05 부동산거래관리과-405 부동산거래관리과405 20100317 201003 2010 03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