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17.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08 부동산거래관리과-408 부동산거래관리과408 20100317 201003 2010 03 17
요지
신탁업자가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같은 법제9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같은 법시행령제98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택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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