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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17.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407 부동산거래관리과-407 부동산거래관리과407 20100317 201003 2010 03 17

요지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양도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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