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12.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80 부동산거래관리과-380 부동산거래관리과380 20100312 201003 2010 03 12
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본문
1.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소득세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으로 비거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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