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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12.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377 부동산거래관리과-377 부동산거래관리과377 20100312 201003 2010 03 12

요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 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적용함

본문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입니다. 3. 위 2.를 적용함에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재건축된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동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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