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12.
상장된 전환지주회사의 소액주주가 과세이연된 주식 양도시 과세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79 부동산거래관리과-379 부동산거래관리과379 20100312 201003 2010 03 12
요지
상장된 전환지주회사의 소액주주가 과세이연된 주식 양도 시 당초 해당 주식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신설된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해당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해당 주식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해당 주식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주식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초 해당 주식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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