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10.

최초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부수토지의 취득가액 환산

부동산거래관리과-363 부동산거래관리과-363 부동산거래관리과363 20100310 201003 2010 03 10

요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주택부분)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로 환산하는 경우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함

본문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주택부분)의 취득가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분모)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분자)는 같은 법시행령제164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6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여기서 기준시가는 당해 주택과 토지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같은 법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한편, 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7항에서 규정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현황(주택 및 주택부수토지)과 다르게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주택가격만 결정ㆍ공시된 경우 당해 개별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8항, 같은 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최초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부수토지의 취득가액 환산 (부동산거래관리과-363 부동산거래관리과-363 부동산거래관리과363 20100310 201003 2010 03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