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10.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368 부동산거래관리과-368 부동산거래관리과368 20100310 201003 2010 03 10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3. 귀하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올해 하는 경우와 내년에 하는 경우 또는 내후년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각각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각각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질의는 양도 당시에 시행되는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답변이 곤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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