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8.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인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50 부동산거래관리과-350 부동산거래관리과350 20100308 201003 2010 03 08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주택수의 계산 및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계산 및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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