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5.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부동산거래관리과-341 부동산거래관리과-341 부동산거래관리과341 20100305 201003 2010 03 05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09.2.12.˜’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제외)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2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의 경우 같은 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다만,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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