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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중과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30 부동산거래관리과-330 부동산거래관리과330 20100303 201003 2010 03 03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은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1.「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현재로부터 2년 후 5년 이내 또는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양도당시에 시행되는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답변이 곤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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