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3.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29 부동산거래관리과-329 부동산거래관리과329 20100303 201003 2010 03 03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 또는 같은 조제7항제1호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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