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중과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332 부동산거래관리과-332 부동산거래관리과332 20100303 201003 2010 03 03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은 일반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부부 각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상대방 배우자명의로 각각 증여 등기한 경우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교환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부 각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상대방 배우자명의로 각각 증여 등기한 경우에도 그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