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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2.

2개의 필지를 환지처분하여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후 청산교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11 부동산거래관리과-311 부동산거래관리과311 20100302 201003 2010 03 02

요지

환지청산금 교부대상 필지의 권리면적이 감소한 부분은 청산금 전액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환지청산금 납부대상 필지의 증가한 부분은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도시개발법」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 환지청산금 교부대상(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감소)에 해당하고, 1필지는 환지청산금 납부대상(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증가)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청산금 교부대상으로서 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감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산금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환지청산금 납부대상으로서 권리면적보도 교부면적이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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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필지를 환지처분하여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후 청산교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11 부동산거래관리과-311 부동산거래관리과311 20100302 201003 2010 03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