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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거주기간의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314 부동산거래관리과-314 부동산거래관리과314 20100302 201003 2010 03 02

요지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판정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거주 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고,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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