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2.
1주택 소유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신축후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15 부동산거래관리과-315 부동산거래관리과315 20100302 201003 2010 03 02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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