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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2. 2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세과-119 재산세과-119 재산세과119 20100226 201002 2010 02 26

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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