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2. 23.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해당여부
재산세과-104 재산세과-104 재산세과104 20100223 201002 2010 02 23
요지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써 부모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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