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2. 12.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90 재산세과-90 재산세과90 20100212 201002 2010 02 12
요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만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규정은 당초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만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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