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2. 12.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 해당여부

재산세과-91 재산세과-91 재산세과91 20100212 201002 2010 02 12

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 해당여부 (재산세과-91 재산세과-91 재산세과91 20100212 201002 2010 02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