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2. 9.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신청
재산세과-82 재산세과-82 재산세과82 20100209 201002 2010 02 09
요지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연부연납 잔액과 연부연납가산금의 합계액에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물납 후 연부연납 잔액에 대하여는 최초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기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평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납을 허가한 때에는 연부연납 잔액(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과 연부연납가산금(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수납일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같은 령 제75조 제2호 각목에 따라 평가한 수납가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물납 후 연부연납 잔액에 대하여는 최초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기산하여 같은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평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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