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2. 5.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재산세과-63 재산세과-63 재산세과63 20100205 201002 2010 02 05
요지
주식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 단서규정의 양도자라 함은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며, 소유권 변경 내용 신고는「소득세법」및「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신고서류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도자의 양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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