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2. 5.

금양임야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65 재산세과-65 재산세과65 20100205 201002 2010 02 05

요지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함)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이하 “분묘”라 함)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함)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이하 “분묘”라 함)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양임야 및 묘토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금양임야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65 재산세과-65 재산세과65 20100205 201002 2010 02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