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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3. 30.

공동상속 등기하는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재산세과-200 재산세과-200 재산세과200 20100330 201003 2010 03 30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공제 가능함

본문

○ 동거주택 상속공제라 함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이며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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