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2. 9.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재산세과-84 재산세과-84 재산세과84 20100209 201002 2010 02 09
요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B는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D와 E 및 E의 배우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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