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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3. 9.

직계존비속간 양도시 증여규정 적용여부

재산세과-144 재산세과-144 재산세과144 20100309 201003 2010 03 09

요지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을 경과하여 양도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양도의 대가인지 또는 그 금전을 양도자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또한,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양수함으로써 배우자 등에 양도시의 증여추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대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을 경과하여 양도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양도의 대가인지 또는 그 금전을 양도자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실제 계약내용 및 그 거래조건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적정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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