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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3. 19.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재산세과-174 재산세과-174 재산세과174 20100319 201003 2010 03 19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 중 정기 예금한 금액 및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임대소득금액을 예금으로 적립하거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에 사용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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