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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3. 26.

쌍방합의 결정으로 매출채권 중 일부금액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71 부가가치세과-371 부가가치세과371 20100326 201003 2010 03 26

요지

재소비46015-160(2003.06.09)호로 본 건과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에을 면제하여준 경우, 그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 질의회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60, 2003.06.0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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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합의 결정으로 매출채권 중 일부금액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71 부가가치세과-371 부가가치세과371 20100326 201003 2010 03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