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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31.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95 부동산거래관리과-495 부동산거래관리과495 20100331 201003 2010 03 31

요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함)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2.12.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에 한정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본문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함)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2.12.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에 한정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내역,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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