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30.
건물의 용도가 공부와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492 부동산거래관리과-492 부동산거래관리과492 20100330 201003 2010 03 30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용도구분이 건축물 대장, 재산세 과세내역, 지장물 보상내역, 실제 건물사용내역별로 서로 상이한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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