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30.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487 부동산거래관리과-487 부동산거래관리과487 20100330 201003 2010 03 30
요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제5항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여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같은 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같은 법제104조의3 제1항 각호 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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