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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29.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부동산거래관리과-483 부동산거래관리과-483 부동산거래관리과483 20100329 201003 2010 03 2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되는 자산을 2010.1.1. 이후에 양도함에 따라 적용하는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2호 나목의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에 대한 감면세액 한도 규정은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이 40% 및 50%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70, 2010.02.18.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되는 자산을 2010.1.1. 이후에 양도함에 따라 적용하는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2호 나목의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에 대한 감면세액 한도 규정은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이 40% 및 50%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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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부동산거래관리과-483 부동산거래관리과-483 부동산거래관리과483 20100329 201003 2010 03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