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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29.

2필지의 농지를 합병 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480 부동산거래관리과-480 부동산거래관리과480 20100329 201003 2010 03 29

요지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나,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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