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29.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82 부동산거래관리과-482 부동산거래관리과482 20100329 201003 2010 03 29
요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 2010.1.7.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동법 제9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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