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2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가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481 부동산거래관리과-481 부동산거래관리과481 20100329 201003 2010 03 29
요지
분양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본문
1.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1”의 적용과 관련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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