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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26.

재촌하지 않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77 부동산거래관리과-477 부동산거래관리과477 20100326 201003 2010 03 26

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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