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26.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478 부동산거래관리과-478 부동산거래관리과478 20100326 201003 2010 03 26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2006.1.1. 이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2006.1.1. 이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6.1.1. 이후)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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