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26.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479 부동산거래관리과-479 부동산거래관리과479 20100326 201003 2010 03 26
요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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