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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24.

거주자 해당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463 부동산거래관리과-463 부동산거래관리과463 20100324 201003 2010 03 24

요지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위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본문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위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거소신고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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