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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24.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466 부동산거래관리과-466 부동산거래관리과466 20100324 201003 2010 03 24

요지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0)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0)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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