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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24.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455 부동산거래관리과-455 부동산거래관리과455 20100324 201003 2010 03 24

요지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한편, 재산세와 관련한 사항은 지방세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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