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22.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부동산거래관리과-431 부동산거래관리과-431 부동산거래관리과431 20100322 201003 2010 03 22
요지
단독세대가 된 후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혼인한 후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세대가 출국일(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 및 양도일(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됨.
본문
배우자가 없는 30세 미만의 거주자가 가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가 된 후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혼인한 후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세대가 출국일(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 및 양도일(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