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22.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32 부동산거래관리과-432 부동산거래관리과432 20100322 201003 2010 03 22
요지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있는 것으로써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사유로 출국한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에 비추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18조의2 각 호에 따른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있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사유로 출국한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에 비추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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