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18.
동네마당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구청에 양도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421 부동산거래관리과-421 부동산거래관리과421 20100318 201003 2010 03 18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됨이 적용됨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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