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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18.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15 부동산거래관리과-415 부동산거래관리과415 20100318 201003 2010 03 18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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