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17.
건축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401 부동산거래관리과-401 부동산거래관리과401 20100317 201003 2010 03 17
요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에는 무허가 주택 및 타인소유주택의 부속토지가 포함됨
본문
1.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에는 무허가 주택 및 타인소유주택의 부속토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2. 한편, 주택 외 건축물의 부수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그 외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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